인천시,‘장애인콜택시’이용대상자 확대 운영

-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중복장애인도 이용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2021.03.03 14: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