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공익사업으로 둔갑, 인천시"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 구성요건 안갖춰 "특혜의혹"

- 허가를 내기위해 일정토지 기부채납 행위 무효 …용적율, 건폐율 꼼수행정 드러나
- 중구협의사항 1~4차 협의 ...소유권변동 및 매각 불가 명시

2022.06.15 1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