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완주 비봉면‘악취관리지역’지정 주민 고통 해소 나선다

퇴비제조시설 등 5개소 대상, 설치신고·방지계획·시설개선 의무화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미이행 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악취로 고통받아 온 비봉면 주민들 불편 해소 기대

2025.06.02 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