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재초환 폐지에 국민 5만명 이상 동의...이재명, 민주당은 국민청원 즉각 응답하라”

  • 등록 2025.04.26 1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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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법 시행 기간 중 집값 폭등·양극화 심화, 지금까지 징수된 부담금, 16억원에 불과
김은혜 의원, “재초환은 실효성 잃은 악법, 재초환 폐지로 실거주자 권리 반드시 지켜낼 것”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5만명이 넘는 국민이 접수했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게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녹물 나는 노후 주택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재건축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며 “그러나 20년 전 민주당이 날치기로 밀어붙인 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재초환 제도가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 제도 시행기인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동안 25.4%가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재초환 제도를 재시행했던 2018년부터 2021년에는 무려 52.1%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로, 2018년에는 6.9배에서 2021년 10.1배로 급등했고, 소득수준별 PIR도 상승세를 보이며 사회적 형평 실현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초환은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사문화된 제도이자 형해화된 제도”라며 구체적인 실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4년까지 8년간 재건축부담금은 5개 단지에만 부과됐고 부과금액도 25억 4900만원이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6억 3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2018년 부과 면제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차례 심사 이후 논의조차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토지공개념·국토보유세 등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려는 이재명, 민주당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고 한다. 진심이라면 재초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회 심사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집을 지키는 싸움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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