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공격 관련 늦장 신고 이어 허위신고 논란

  • 등록 2025.04.27 1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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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 인지시점, 실제 18일이 아닌 20일로 수정하도록 안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을 넘겨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해킹인지 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5시 30분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허위신고 논란을 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16시 46분에 인터넷 해킹사건 관련 침해사고 신고를 제출했다.


그런데 해당 신고서에서는 SK텔레콤의 해킹 인지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5시 30분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에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18일 오후 11시 20분에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에 공유했다.


또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오전 1시 40분에는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을 시작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실제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20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이를 20일 오후 3시 30분이라고 40시간 지난 시점으로 제출돼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허위 신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5시 30분에 해킹을 인지해 1시간 16분만인 16시 46분에 신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늦장신고가 아니며, 이에 따라 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3000만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측은 지난 20일 신고서 접수 당시에 해킹인지 시점을 18일 오후 11시 20분으로 제출하려고 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오히려 20일 15시 30분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해킹사고의 ‘인지시간’은 기업에서 사고 조사 후 명확하게 침해사고라고 판단하고 내부 보고한 시간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SK텔레콤은 이미 18일 오후 11시 20분 해킹사실을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SK텔레콤의 해킹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보안 책임자가 신고를 하자고 결정한 시점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보고 사건 접수 실무자가 시간을 정정한 것"이라며 "일종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수진 의원은 "SK텔레콤이 지난 18일 밤 해킹을 인지하고 내부 공유까지 한 것이 명백한 데도 책임자가 신고를 결정한 시점이 사고 시점이라며 고쳐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SK텔레콤이 침해사고 발생시 이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자 알아서 무마해주려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건 접수 과정에서 석연치않은 행위를 한 것뿐 아니라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더딘 대응도 문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가 SK텔레콤에 침해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한 시점은 21일 오후 2시 6분으로 신고 접수 21시간여가 지나고 나서였다.


현장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KISA가 전문가를 파견한 것은 이보다 6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8시로 신고 접수 28시간만이었다.


이마저도 실제 서버 해킹이 일어난 분당 센터가 아닌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였는데, KISA는 원격으로도 상황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가입자 2300만명이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유심 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는 초유의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으로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건 인지 시점 기록이 바뀐 부분이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호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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