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409억원의 부당이득 편취...김재섭의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5.04.28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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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중장년층 소비자에 피해 집중
금융위·공정위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해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를 강조하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개월 동안 총 거래대금 약 664.8조원에서 6727억원(0.051%)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빗썸은 이 기간 "국내 최저 수수료"라는 문구로 0.04% 수수료율 적용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광고보다 약 0.011%p 더 높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약 1409억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빗썸은 최저 수수료율(0.04%)로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정작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6배가 넘는 수수료(0.25%)를 내게 된 셈이다.


김재섭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0.04%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저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는 표시광고법 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당이득은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50대 소비자들이 부담한 부당이득이 74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고, 60대 이상이 362억원(26%)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호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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