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영업소 전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53개 영업소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해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호흡 측정으로 음주 수치를 기록한다. 결과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즉시 ‘운행불가’ 판정이 내려지고, 동시에 관리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돼 관리 사각지대를 없앴다.
시는 9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시스템은 운수종사자의 대리 측정을 차단하고, 모든 기록을 저장해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운행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무단 운행을 시도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가중된다.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버스 음주운전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조리”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고 발생 시 최대 수위 처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부산이 교통안전에서도 전국을 선도하며, 공공 교통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현장 점검에 나선 버스 기사와 시민들도 “시스템 도입으로 안심된다”며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