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은 17일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이 최신 경영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보완 절차를 거쳐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 급성장으로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은 1~2년 전 자료에 의존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심사 대신 신속 공시 후 사후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본부가 직접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즉시 공시하고, 이후 공정위가 허위·과장 정보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창업 희망자는 보다 신뢰성 있는 최신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책임 있는 정보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현행 정보공개 방식은 예비 창업자에게 심각한 정보 비대칭을 초래해, 잘못된 판단은 곧 폐업과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