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사전선거 폐지 등 3+1 개혁(정치·사법·선거 +간첩)공약 발표

  • 등록 2025.05.02 09:25:14
크게보기

정치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의결정족수 강화

사법 :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거 :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이틀간 실시

간첩 : 간첩법 개정,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캠프에서 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 3개 부문의 개혁과 간첩·산업스파이를 근절하는 3+1공약을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이 발표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의결정족수 강화,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이틀간 실시, 간첩법 개정,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하는 3+1개혁 (정치·사법·선거 + 간첩) 공약이다.

 

 

 김문수 후보는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2/3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사법 개혁을 위해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불공정한 아빠찬스 채용과 소쿠리 투표 등 부실한 선거 관리로 문제가 많은 선관위가 헌재에 의해 감사원 감사조차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선관위는 당연히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께서 신뢰를 회복하실 때까지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를 개혁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명신 기자 wooriilbo@daum.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