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공원, ‘공익 행사 시 제한적 상행위’ 허용된다

  • 등록 2026.02.01 19: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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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혁 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문화·예술 행사 부대 상행위 가능
정 의원 “공공성 유지하며 시민 편의와 문화적 요구 반영해 나갈 것”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광역시 내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 시 제한적으로 상행위(商行爲)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9일, 정종혁 의원(민·서구 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엄격히 제한되었던 공원 내 상행위를 공익적 행사에 한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부대하여 이뤄지는 상행위 등은 공원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사 현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다만,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인천시는 행사의 범위 및 대상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조례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의 본래 기능인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원의 공공성을 철저히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와 현장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공원이 시민의 일상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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