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농어촌 조세특례 3년 연장 법안 발의

  • 등록 2025.07.01 1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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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민생 안정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농어촌과 해운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해양수산 분야 조세특례 제도의 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농촌 고령화와 수익성 저하, 수산업계 연료비 상승 등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연장 항목으로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 분야 혜택과,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수산·해운 분야 지원이 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어민과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지속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앞둔 지금, 농어촌을 지키는 조세 제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민과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농어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호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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