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 33%…광역·기초 격차 커

  • 등록 2025.10.14 13: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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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도입률 82% vs 기초단체 29%…부산·대구·경남 10% 이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이 전체 약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도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17곳 중 14곳(약 82%)이 도입한 반면, 기초단체 226곳 중 66곳(약 29%)만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난이도, 중요도, 협업도,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제19조이며, 지급 기간은 최대 1년, 지급 대상은 정원의 24%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수당 도입 여부와 지급 대상, 지급 비율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 지자체별로 운영 기준이 상이하다.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제주·세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광역·기초단체까지 100% 도입했다.


그 뒤를 울산시(66.7%)와 경기도(59.4%)가 따랐다.


반면 부산시(5.9%)·대구시(10.0%)·경남도(10.5%)·광주시(16.7%) 등은 도입률이 10% 안팎에 그쳤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 여건과 인사체계 복잡성으로 도입 여부가 단체장 재량에 맡겨진 것은 이해된다”면서도 “지방이 대민 서비스 최전선이라는 점에서 중요직무 수당은 지역 간, 직무 간 행정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요직무 수당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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