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흔든 SNS 뒷광고, 규제는 제자리

  • 등록 2025.09.17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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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8만 건 적발에도 솜방망이 제재 논란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뒷광고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SNS 뒷광고(부당광고) 게시물은 총 8만 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실제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7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과징금은 단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시정명령 3건, 경고 12건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개인적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건강식품, 교육서비스, 숙박·외식업 등 업종 전반에서 성행하고 있다.


실제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허위로 내건 교육 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과 시술을 ‘유일·최고’라고 강조한 의료 광고, 실제 조건과 다른 품질을 내세운 숙박·외식업 광고 등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대부분의 적발 건에 대해 자진시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일 사업자의 반복 위반 여부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걸리면 지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 뒷광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반복 위반 여부조차 관리하지 않는 현 제도는 사실상 위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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