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소 61.2% 달성해야…민주당 기후행동모임 ‘비상’

  • 등록 2025.09.15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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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적 합의에 맞는 목표 필요”
“2050 탄소중립 향한 이정표…2035 NDC가 기준점”
“대한민국 누적 배출량 OECD 6위, 국제적 책무 커”
“국가인권위 권고도 충실히 반영해야 신뢰 확보”
“지킬 수 있는 약속 넘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대표 이소영·간사 박지혜)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곧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최소 61.2%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과학기구(IPCC)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종합한 수치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이소영 의원은 “2035 NDC는 단순한 중간 목표가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결정적 이정표이며, 이후 2040년·2045년 목표 수준을 좌우하는 기준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에 따라 감축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대한민국의 감축목표는 과학적 연구와 국제적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상’은 이를 근거로 “IPCC가 제시한 2019년 대비 60% 감축 시나리오를 한국 기준(2018년)으로 환산하면 61.2%**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90~2022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6위에 해당하며, IMF 기준 선진경제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파리협정의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CBDR/RC) 원칙에 비추더라도, 한국은 세계 평균 이상의 감축 목표를 세워야 국제적 책임에 부합한다는 것이 의원모임의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근 정부에 61.2% 감축 목표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비상’은 “정부가 이보다 낮은 목표를 정한다면, 한국은 자국 인권위 권고조차 따르지 않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비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은 끝으로 “2035 NDC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어야 한다”며, “만약 목표가 미흡하다면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앞에서 떳떳할 수 없고, 다른 국가들의 감축 의지마저 꺾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윤 기자 Jykimbm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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