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EDCF 차관사업 3개국 27건 연체… 미수납액 975억원

  • 등록 2025.10.12 1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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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내전으로 조치 어려워, 가나·스리랑카는 채무 재조정 합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공적개발원조(ODA) 중 유상원조에 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에서 예멘, 가나, 스리랑카 3개국 27건의 원리금이 회수되지 못해 총 9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별 연체 규모는 예멘 201.9억원(원금 169.4억원, 이자 32.5억원), 가나 147.1억원(원금 101.3억원, 이자 45.8억원), 스리랑카 625.7억원(원금 521.3억원, 이자 104.4억원)으로 집계됐다.


세 국가 연체 원리금 합계는 974.7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은 EDCF 원리금 연체 국가에 대해 통상 파리클럽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타 채권국과 채무 재조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예멘은 내전 등 정세 불안으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나와 스리랑카는 윤석열 정부 시기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상환을 유예한 상태다.


특히 가나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도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체결된 기본협정(Framework Arrangement, F/A)을 통해 차관 한도가 기존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래 의원은 “EDCF 사업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원리금 미상환과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자금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리한 차관 한도 확대나 사업 추진으로 기금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지원요청 사업 심사, 수원국과 차관공여계약 체결 등 실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김선근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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