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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회전 일시정지, 신설 도로교통법 반드시 숙지하세요!

2023년 1월 22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시행됐다.

 

그 골자는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 미설치 도로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추진 배경은 21년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34.9%로 OECD 평균인 19.3%보다 1.5배가 높은 수치로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통과방법을 숙지해보자!

 

첫 번째, 우회전시 차량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전부 빨간색인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우회전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는 초록불인데 차량신고가 빨간불인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우회전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서행하여 통과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회전 시 차량신호가 초록불이고 횡단보도가 빨간불인 경우에는 서행하여 통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우회전 시 차량신호가 초록불이고 횡단보도도 초록불인 경우에는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두번째 횡단보도앞에서 우회전 일시정지후에 우회전 하면 되고,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더불어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의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범칙금·벌점이 부과되며, 자전거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시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도로교통법이 신설됐음을 기억하자! 최근 논현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규 내용을 관내 협력단체, 유관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다른나라보다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의 비율이 높고,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만큼 경각심을 가져야하며,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등 교통법규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