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지난 2월 4일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어선 C호(인천선적, 근해통발, 24톤, 승선원 12명)가 항해 중 기관실 침수로 선체가 전복되어, 승선원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수협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실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인명피해 456명 중 31.4%가 겨울철에 발생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유형은 안전사고(43.4%), 충돌(25.9%), 전복(23.1%) 순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가오는 겨울철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동절기 월 평균 풍랑특보는 9.7회로 비동절기 대비 약 3.1회가 많으며 해수면 온도 역시 평균 13.6℃로 비동절기 대비 5.5℃ 정도 낮아 어선의 안전조업에 취약한 시기이다.
수협중앙회 완도어선안전조업국은 완도군 군외면에 위치한 송·수신소와 대둔산, 도솔봉, 금일도에 중계소를 설치하여 전남 남해서부권 출어선의 안전조업지도 및 신속한 구조업무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완도·강진·장흥·해남군 등 4개군에 등록된 약 1만여 척의 선주, 선장 대상 연 150회 이상의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조업교육·어업인간담회·어선안전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현장소통,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고, 완도해경, KOMSA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신기·플로터·조타기 작동 상태 점검, 각종 등화 점등 여부, 소화장비 점검 등을 통한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주요 사고 발생 위험요인에 의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안전조업 교육 내용을 추가해 집중교육 하고 있다.
추가 내용은 출항 전 기관설비 사전 점검, 과도한 난방기구 사용 자제, 야간조업 지양,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시 기존 1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던 출항 제한이 *30톤 미만까지 확대 적용된 사항 등이다.
* 어선의 출항제한의 기준,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23. 02. 03. 시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겨울철 인명피해는 안전사고·충돌·전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 예방은 “나는 괜찮겠지, 오늘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철저한 안전의식 함양과 실천이 뒷받침되야 한다는 인식하에 선장·선원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더 이상 바다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우리 어업인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어업인의 성숙한 해양 안전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