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2026년 병오년(丙午年), 우리일보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뜁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고, 이웃이 건넨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일보"는 그 모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때로는 나침반으로 때로는 회초리로 그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본지가 가슴에 새긴 화두는 ‘상유이습(相濡以沫)’입니다. 곤경에 처한 물고기들이 서로의 거품으로 몸을 적셔주며 생명을 이어가듯,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나’가 아닌 ‘우리’의 연대라는 믿음입니다. 최근 주안2동 빌라촌에서 발생한 불안한 사건과 애관극장 앞 노후 건물의 화재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인천공항에서 쓰러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자원봉사자의 손길과, 이웃에게 ‘어머니 사랑의 언어’를 전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일보"는 2026년에도 다음 세 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첫째,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사설】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법안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독소조항'들이 가득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입법의 이름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권력을 향한 혀를 묶는 '징벌적 손해배상'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매체나 1인 미디어에게는 사실상 '입을 닫으라'는 압박과 다름없다. 특히 권력층이나 대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거액의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실을 밝히려는 탐사 보도가 소송의 공포 앞에서 위축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알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에게 돌아간다. 주관적 잣대로 휘두르는 '허위'의 칼날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인지에 대한 기준이 극히 모호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복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