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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물품 구매대행사기, 고수익 보장 사기수법 주의하자

 

올해 1월 아기를 키우는 30대 김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자로, 지정한 물건을 사면 20%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20만원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수억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도록 유도당해  1억 7천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처음에는 소규모의 돈을 투자한 상태에서, 2~5차례 정도는 물건 대금과 아르바이트비(수익금)을 잘 보장해주다가, 나중에는 큰 금액을 투자하게끔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위와 관련하여 물품 대행구매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대처요령,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상대방이 보낸 쇼핑몰 사이트 주소, 홈페이지 밑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사무실 번호가 실제인지 먼저 꼼꼼히 살펴본다 

 

둘째, 자본 투자한 것에 비해 수익이 20~50% 이상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등 업무 강도가 낮고, 짧은 시간 업무량에 비해 수익이 높다면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셋째, 팀 미션을 권유, 한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단체심리를 이용하면서 압박하는 수법임이 인지되면 사기로 생각하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넷째, 평소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신종 사기 사례를 숙지하는 등 최근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 최다 탈북민이 거주하는 우리 논현서에서는 탈북민 대상으로, 범죄피해와 가해((공모)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범죄예방교육과 안내 문자 전송, 홍보 리플렛 제작 등 선제적 범죄예방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 예방이 최선인 만큼, 우리 모두 최근 사건사고·신종사기 수법에 관심을 갖고 주변에 널리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처요령 숙지에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