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선 기자)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 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유통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품들을 조사했다.이번에 문제가 된 물티슈는 맑은느낌(태광유통),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몽드드), 테디베어(테디베어월드) 등 3가지이다.
먼저 업계 10위인 태광유통의 ‘맑은느낌’으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가 각각 0.0006%, 0.007%가 검출된 것.
이 화학물질은 살균 방부제의 일종으로 인체에 흡입되면 기관지 염증을 유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혼합물은 고농도 사용시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이하)'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음으로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됐다. 일반세균이 기준치(100CFU/g이하)의 4000배에 달한다.
몽드드는 2013년 당시 물티슈 안정성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유일하게 피해갔던 유명 업체이다.
특히 몽드드 전 대표는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물티슈 시장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직함”이라고 답했다.
현재 몽드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안내문을 공고하고 자발적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테디베어는 화상품법상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이 기재, 기재사항 미준수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에도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관리 강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