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6일 오전 8시 40분쯤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188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지자체 1대), 산불진화인력 47명(산불전문진화대 44명, 산림공무원 3명)을 긴급 투입해 9시 5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보고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