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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발표 기자회견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강제수용·노역, 사망 등 인정 추가 105명 등 657명 사망 확인…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권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9차 위원회를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1)’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35년 만에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의료문제 및 사망자 처리 의혹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시도 등을 밝혀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접수 1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했다. 지난해 5월 조사개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첫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진실규명은 전체 신청자 544명 가운데 2021년 2월까지 접수된 191명을 대상으로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형제복지원 설치와 운영에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인권침해에 대한 묵인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다수의 자료를 최초로 확보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1987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수사‧공판 기록과 부산 각 경찰서 소장 ‘즉심사건부’, ‘구류자명부’, ‘소년범죄사건처리부’, 각 시설별 아동카드, 형제복지원 신상기록카드 등을 비롯해 보안사 문건, 정신과 약물 투입 목록 등을 입수해 진실을 밝혀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3월 11일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 밝힌 “단순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특수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만을 문제로 삼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단편만을 보는 결과”라며,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으로 명예회복과 정부 조치를 통해 피해자 아픔이 치유되어 사회 통합 실현을 기대한다”고 한 점에 따라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