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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업형 성착취카르텔의 주범 양진호를 비호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12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파일공유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 뮤레카, 디지털장의업체 나를찾아줘 등 8개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진호는 불법 성착취물의 양성화된 시장을 만든 범죄자다. 검찰이 이번 1심 기소장에 양진호가 유통했다고 명시한 ‘음란 동영상’은 2015년 1월경부터 2019년 9월 7일경까지 4년 반 여간 약 390만 건, 이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만 350억 원에 달한다.

 

양진호는 2003년부터 위디스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파일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유통하여 돈을 벌고,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운영하며 불법영상에 대한 감시 기능을 자기 손 안에서 무력화시키고, 디지털 장의업체 나를 찾아줘를 운영하며 사람들의 삭제 요청을 수행하며 돈을 벌었다.

 

실제 업계에 몸담았던 제보자는 유통 시장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물은 저작권이 없는 동영상으로 온전히 업체 수익으로 돌아오고, 기성 방송 콘텐츠의 200-300배 클릭이 되는 콘텐츠로 웹하드 업체 수익의 40-80%를 차지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양진호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며, 불법촬영물 양산을 조장하고, 유포를 지시하고, 유통업체에서는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가해자들을 통해, 장의업체에서는 성착취물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통해 돈을 번 것이다. 온라인 불법 성착취물 유통 시장의 입구와 출구를 장악하고 불법성착취물 피해자의 고통을 무한 루프 위에 올려놓은 채 돈을 버는 산업 구조의 수장이었던 셈이다.

 

그런 그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 등 행위와 관련돼 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됐고 수백억 원의 부를 추적해 사회적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양진호가 불법성착취물 생산, 유통에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고리를 달아 지속가능한 불법 확산을 가능하게 한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같이 선고했다.

 

2018년 1월 고발되기까지, 15년간 양진호는 공공연히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그 배경에는 웹하드 업체의 불법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웹하드 업체들 편에 서서 단속과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일조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가 있었다. 양진호 고발 1년 뒤인 2019년 1월 31일,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장과 임원 등은 회원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입수해 다른 회원사에 제공한 혐의(증거인멸·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입건되기도 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활동한 1인 범죄자 조주빈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42년 형을 받았는데,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범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과 이들 회사가 사실상 양 씨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했다”며 5년 형을 내린 대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확보하여 수사와 단속을 피하며 15년 동안 불법을 자행할 수 있었던 네트워크가 작동한 결과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기소장의 혐의부터 잘못됐다. 양진호는 성폭력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이다. 또한 양진호 실 소유의 업체들은 불법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에 가담한 범죄단체들이며, 양진호는 그 범죄단체들을 조직한 죄로 더한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미 조두순 사건으로 검찰의 잘못된 법 적용과 항소 포기, 사법부의 안일한 감형 적용으로 너무 적은 형량을 받은 중범죄자의 재사회화 문제를 확인했다. 그뿐인가? 무려 3년간 다크웹을 통해 중복되지 않는 23만여 건의 아동성착취영상을 올린 세계 최대 포르노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에 대한 고작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건을 사법부는 잊었단 말인가? 검찰과 사법부가 불법성착취 카르텔의 수장 양진호 사건 앞에서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여성시민에게도 안전한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검찰은 양진호가 이미 밝혀진 조직적 범죄를 자행한 주범임을 분명히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항소하라. 역사는 검찰이 정의 편인지 범죄카르텔의 편인지 심판할 것이다.

 

법원은 양진호가 합법기업을 가장해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중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양진호가 388만 건의 성착취물로 벌어들인 수익 중 추징금 514억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단 1원도 선고하지 않았다. 판사의 법리적 해석과 상충되는 낮은 형량은 성착취 범죄에 “사법부도 공범이다”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비판을 외면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양진호의 곳간을 지켜주는 판결에 다름 아니다.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고한다. 혜화역에서 피맺힌 절규로 물결쳤던 여성들은 당신들의 뱃지에 침을 뱉으리라. 웹하드업체의 불법행위로 업체는 수백억 원의 이익을 올리는 반면 강화된 법안은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한 수준이다. 죄가 있는 곳에 범죄행위를 근절할만한 마땅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불법행위의 온상인 웹하드카르텔을 제대로 처벌하는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업형 성착취가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며 기업형 성착취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정치권은 조속히 웹하드 카르텔을 해체하고 디지털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