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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발달장애인 수사·재판 지원위해 시설종사자 교육 실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발달장애인 사업절차 지원 역량강화 교육’ -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가 지난 13일 인천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사법절차 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사소통과 결정에 불편함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등 사법절차 과정에 처할 경우, 지역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재판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활동한 이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율S&C)와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제도 등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송이 진술 조력인(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상담원, 법무부 진술조력인)이 강사로 나섰다.

 

전명금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사나 재판 등 사업절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관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