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으로 4대 불법 주·정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 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이며, 안전신문고앱을 실행하여 주·정차 위반 사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하면 된다. 그 동안 '소화전 불법 주·정차'로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구조 요청자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통상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의 1분당 방수량은 2800L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내 전량 소진된다.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이 화재진압의 성패 좌우하는 것이다.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모퉁이 주변에는 횡반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 ‘버스 정류소 불법 주·정차’
지난해 구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최근 아이돌보미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명 이상 참여하였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자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학대가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동의 부모에게 보낸 문자내용 중 밥을 더 먹이기 위하여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였듯이 훈계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성인들이 많아 보인다. 이는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서 분명한 학대 행위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장기간 지속·반복되어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동학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이 계속되거나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을 경우와 아이가 실수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고 공격적인 행동 등 아동학대 징후가
2013년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사회 4대악으로 규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그 중 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사건보도로 인해 자식을 학교로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교육부가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설문조사 한 결과 중‘피해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1순위로 ‘가족의 도움’(46.5%)을 꼽았고, 다음은 ‘학교 선생님의 도움’(29.9%), ‘친구, 선배, 후배의 도움’(10.5%) 순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입시 이외의 소통의 부재는 혹여나 자녀가 비행의 길로 들어서거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도 쉽사리 알지 못하고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입시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화보다는, 시험을 잘 치루고 왔는지, 이번엔 몇 등을 했는지 등 오로지 입시를 위한 대화만이 오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직도 학교폭력을 아이들 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안에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 종결권 인정을 기본방향으로 수사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6. 21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최초로 정부안으로 발표되었고, 정부안인 백혜련 의원 안을 기준으로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검찰은 기소권, 직접 수사권, 수사 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 전반에 관여를 하며 무소불위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 추진배경은 ‘17. 4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73.5%가 찬성하고 있고,’18. 2월 법률소비자연맹 여론조사에서는 74.1%의 찬성하는 여론을 보이자, 지난 대선 공약으로 검찰권 분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여 각 정당 주요 후보들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수사구조 개혁은 첫째 형사사법시스템 선진민주화에 기여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 된다. 둘째, 인권보호 및 편익이 증
지난해 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휘핑가스를 구매하여 캡슐과 고무풍선을 이용해 서울의 모 호텔에서 휘핑가스를 마신 사람들이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휘핑가스의 주성분인 아산화질소를 악용한 것이다. 아산화질소는 정부가 2017년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금지한 물질이다. 당시 젊은층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이 유행하여 환각파티가 성행하자 규제에 나선 결과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흡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화질소가 포함된 상품인 휘핑가스는 인터넷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휘핑가스를 이용하여 환각파티를 벌이다 처벌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생이 휘핑가스를 구입해 집에서 마약풍선을 만들어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적발되거나 노래방에서 휘핑가스를 흡입한 손님들이 적발되기도 한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뒤 유흥주점이다 길거리에서 마약풍선을 파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가정에서 휘핑가스를 흡입하는 경우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아산화질소가 담
영화 독전, 영화 마약왕, 버닝썬 클럽, 프로포폴 혹은 우유주사, 멕시코 카르텔, 중독 등 위의 단어들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두 단어, 바로 ‘마약(痲藥)’이다. 마약이란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을 가리킨다. 금단증상은 마약의 사용 기간, 종류, 복용량 등에 따라 달리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갑자기 마약의 사용이 중단되면 몇 시간 이내 마약 금단현상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 최대 1~2일 이내에 최대의 금단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금단증상의 예를 들어보면 금단 초기에는 하품, 콧물, 열, 눈물 등의 마약 증상이 나타나다가 불면증, 동공확장축소, 몸떨림, 전신통증, 현기증, 구역질, 설사, 탈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인지능력이나 행동능력이 현격히 저하된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섬망(심한 과다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 환각, 환청, 환촉, 망상 등 정신적인 증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은 흔히 담배를 처음 피는 사람들처럼‘난 의지가 강하니깐 금방 끊을 수 있을
지구대로 발령이 나고 가장 처음 받았던 신고가 고령운전자 사고였다. 80세 가량의 어르신 차량이 언덕길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차가 밀려 내려가 뒤에서 신호정지하던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보통 때 같았으면 보험처리로 쉽게 마무리될 사안이었지만 80세의 어르신 분은 뒤에 있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것이고 자신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여 결국엔 경찰서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다. 최근에는 90대 노인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가 가속기를 잘못 밟는 바람에 뒤에서 지나가던 30대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70대 노인운전가 인근 사찰을 가는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포함 다섯명 중 두 분이 사망하시는 사건도 있었다. 날이 갈수록 고령운전자 사고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분류를 하는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2008년 1만여 건에서 2017년에는 2만 6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앞으로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즉, 고령운전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사회적인 흐름이므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계속해서 개정되고 변화하고 있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고 강화 되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2019년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년 560여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하루에 60여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자 이른바 ‘윤창호법’이 최종 통과되어 개정된 것인데 내용은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으 이는 면허정지에 처해지며, 면허취소 수치는 기존 0.10%에서 0.08%로 강화되며 현재는 3회이상 적발시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올해 6월부터는 2회이상 적발될 경우로 횟수도 낮췄으며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혹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더불어 면허취소시 재취득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졌는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회시 1년, 2회이상 적발 시 2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5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살피고 또 살핀다’ 警察(경찰)이란 말에 숨겨진 의미이다. 경찰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민주)을 살피고(민생) 또 살피라는 것이고, 이는 이시대의 경찰에게 무엇 보다도 중요시되야 하는 가치이다. 이 말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이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다. ‘민주경찰 정신의 함양을 기도하며 상식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애국안민의 신경찰을 추진’ 민주경찰 창간호 축사에서 백범 김구선생이 한 말씀이다. 즉 오늘날의 경찰의 이념이 대한민국 경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말한, 민주,인권,민생의 경찰을 사전적의미로 받아 들이는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하는 바를 느껴야할 것이다. 경찰의 역사를 아는 것은, 조직의 발전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 그 흐름을 읽는다면 앞으로 우리 경찰이 나아가야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한 가치가 난무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범죄를 심판하고, 옳고 그름의 가치를 선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알아보는데 있어, 경찰역사는 잊혀진 존재들을 밝혀내는 것 뿐만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