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관할 최종 판결
인천 연수구가 5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송도 10공구 매립지에 이어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도 대법원으로부터 연수구 관할 최종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2016추5094)’소송에 대해 원고 남동구청장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시 한 번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의 관할 지자체는 당초 결정에 따라 연수구 관할로 최종 확정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11공구 개발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수구는 송도 1~9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이후 그동안 10공구 매립지 일원과 11-1공구 매립지 구간의 관할 지자체 자격을 놓고 남동구와 대립해왔다. 국토균형발전과 세수격차를 논거로 관할권을 주장해 온 남동구에 대해 연수구는 공유수면의 매립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을 고려해 관할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남동구가 제기한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2016추5025)’소송을 기각하며 10공구 일원의 연수구 귀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