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상임위 통과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은 지난 2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실시하여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친화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