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침해하고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2030 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5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자유권을 침해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역차별과 역고소의 위험에 내모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악용될 시에 초래될 대다수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 10가지를 정리하여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2030청년들이 주축이 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차별금지법은 모두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작위적이고 추상적인 미명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과 역차별을 가중시켜 더 많은 사회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모순덩어리, 반(反)자유 악법’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며,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번영과 풍요를 꽃 피웠던 자유민주주의는, 무엇보다 독립된 개인이 객관적 사실과 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