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기자】부평소방서(서장 정병권)가 16일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환경 조성과 비상시 대형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화재 안전관리 법령과 제도 설명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와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요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사업장에서 사용해보기 어려웠던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완강기 실습 모형을 이용해 직접 체험해 보면서 이 날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련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를 미이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어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