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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선물세트 받은 조합원 45명에게 과태료 부과

1인당 28만원씩 총 1,260만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로부터 사과선물세트 1박스를 택배로 제공받은 61명중 45명에 대해 1인당 제공받은 2만8천원의 10배인 28만원씩 총 1,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물품을 수령하고 지체 없이 반송 또는 반환처리 한 16명은 과태료를 면제 받았다.
이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내의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모 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1,600만원을 지급한 사안에서도 과태료 부과금액이 결정되는 대로 관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돈 선거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을 밝혔다. 
또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합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