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인천시, 시흥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도내 15개와 인천지역 17개 사업장 등 총 32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6일간 인천시, 시흥시 등과 합동으로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3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비롯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단속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첨단 단속장비인 ‘드론’을 활용했다.
앞으로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인천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광역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