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이를 위한 일명‘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따라,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동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정점식,김미애,서정숙,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