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장명진 기자】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반환하지 않는 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과 미반환자 명단을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 무효자 또는 낙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함에도 실제 반환율은 52%에 불과하고,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재출마한 사람도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당선무효된 자 등의 선거비용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선거보전비용 반환대상자 중 미반환자는 75명으로 반환금액은 178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가 재판청구 등을 통해 징수기한(5년)을 늘릴 수 있지만,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로 징수기한이 끝나 더는 받을 수 없는 결손 미반환보전금도 32억 원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고 미반환보전금 납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판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돈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불필요한 선거비용 부담을 없애고, 제도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