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장명진 기자 】 의사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은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은 의료인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사항,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약 정보를 제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협회 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인력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교육 대상자는 5년간 누적 총 86만 5,400명으로, 이 중 62만 1,593명이 이수했고, 7만 2,517명은 면제 또는 유예받았으며, 미이수자는 17만 1,29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이수율은 2015년 18.8%, 2016년 19%, 2017년 15.2%였다가, 2018년 22.2%, 2019년 23.5%로 크게 늘었다. 직종별 연평균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는 의사 2만 3,303명, 치과의사 6,269명, 한의사 4,686명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한 해 8시간 이상씩 들어야 하는데도,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면허 갱신이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해 의료 현장에서는 직전 년도에 ‘몰아 듣는’ 식으로 편법적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