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 = 장명진 기자 】 최근 3년간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633명 이었다.
지난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 2020년 6월 기준 67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건, 경기 128건, 광주 45건, 대구와 충남 각 34건, 부산 32건, 전북 31건, 경남 29건, 경북 28건, 충북과 전남 각 26건, 인천 23건, 강원 19건, 울산 17건, 대전 15건, 세종과 제주 각 8건 등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이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는 교감이 24건, 교사가 562건, 교장이 43건, 교육전문직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계수위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633건 중 173건(27.3%)이나 됐으며, 성매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박찬대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학내 성비위 사건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