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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원의원,"범죄 피해자 직접지원 예산․범위 확대해야”

- 최근 5년간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11.5%에 머물러

【국회=장명진 기자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을 늘리고 범위를 확대해 실효적 지원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치료비, 범죄피해구조금 등의 직접 지원비 비중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 시설운영비 등 간접지원비 비중 보다 현저히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 8월말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분배․집행 현황을 보면 4천5백57억4천5백만원이 편성돼 4천3백46억5천6백만원(95.4%)이 집행됐다.
 
이 기간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에 쓰이는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은 5백25억2천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5%에 머물렀다.
 
또한 법무부는 집행된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구조금 구상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 8월 현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요청은 1,216건이었고 4백59억2천8백만원이 집행됐으며, 구조금 구상 실적은 208건에 48억7천4백만원으로 전체 집행금액의 10.6%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구조금 구상 실적은 ▲2016년 55건(14억4백만원) ▲2017년 68건(14억6천2백만원) ▲2018년 46건(11억1천8백만원) ▲2019년 31건(5억6천5백만원) ▲2020년 8월 현재 8건(3억2천5백만원) 등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상권 행사 건수와 실적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장 의원은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비 비중이 낮아 실효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범죄피해구조금 구상 실적이 미미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건전성을 높여 직접 지원에 쓰일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 상해 뿐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은 벌금 수납액, 범죄피해구조금 구상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기부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기금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