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배송한 박스에 담긴 타월(2장)과 함께 A4 용지에 ‘옹진군수 직명’의 인사말을 입수,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인천시 선관위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경찰에 수사 여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부정도 아닌 거부 의사를 밝혀, 심증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현장 취재에 나섰다. 우선, 같은 날 옹진군 복지지원실에 문의 결과, 담당자로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5,838명에게 1인당 타월 2장(6700원) 총 3911만4600원의 예산을 들여 우편으로 배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알려지고 있다.
24일 우편으로 배달된 사실을 확인키 위해 군 관내 A. B 지역 등을 찾아 65세 이상 어르신을 상대로 현장 취재 결과, 옹진군수 직명의 인사말과 함께 타월 2장이 동봉된 A 어르신 우편물을 확인, 휴대폰으로 촬영해 채증했다. 그리고 어르신은 경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확인해 줘,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 인사장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수입니다. 5월 8일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혜에 존경을 표하며 코로나19라는 큰 장벽에 가로막혀 함께 하지 못하게 돼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빠른 시일내에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 두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군수의 직명을 적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직명이나 이름을 밝혀 지원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간주한다.
표창·포상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모임, 행사 등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따라서 공직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문제는 취재 과정에 옹진군수 직명의 인사장을 동봉한 타월 박스에 어르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이름·주소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점.
옹진군의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지자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통해 적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다.
군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은 행위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고지 의무, 유출신고·통지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敏感情報)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고,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옹진군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판례에 의해 이의가 없다고 판단 군민들에게 어버이날 행사를 하지 못해 위로차원에서 선물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선관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사태 파악을 하고 있다며 사건 조사후 발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