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천시 옹진수협 본점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각종 서류를 복사한 전직 지점장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옹진수협은 고소장에서 전 지점장 A씨가 지난 4월2일 오전 6시경 옹진수협 본점 2층 사무실에 침임 각종 서류를 복사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한 결과 다른 부서 사무실에도 들어간 정황이 여러차례 파악이 됐다고 했다.
옹진수협측은 당시 같은 건물 1층 지점에 근무하던 B씨가 2층 본점의 다른 부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등을 확인한 뒤 자체 감사를 거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제 2회 전국조합장선거, 옹진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백만원 선고를 받고 있으며 타 지역 지점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했으나 현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업무에서 배제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수협관계자와 A씨를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협측에 제출한 CCTV와 관련자료등에 대해 조사를 거쳐 범죄구성요건이 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