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은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신광초교 일원에 대해 시간제 화물차 통행제한 안건을 지난 7. 28. “교통안전 심의委”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은 지난 3월 18일 신광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內 화물차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배치, 최고제한속도 하향(50km/h→30km/h),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했다.
또한,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사고위험의 주요인 이었던 화물차의 통행제한을 시범운영 실시한 결과, ▲ 시행 초기에는 서해대로(우회경로) 구간 교통량 증가로 일부 교차로 정체가 발생했으나, 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해 차량의 지체를 최소화시켰으며, 시행 전·후 분석 결과(우회경로) : 통행속도 (23.8 → 23.4km/h, 0.4▼) 통행시간 (803.7 → 813.2초, 9.4▲) ▲ 시범운영 결과를 화물차협회, 신광초교 등 관련 단체·기관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심의委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자체와 협업하여 여름방학 중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학기 개학에 맞춰 화물차의 통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물차 통행제한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만큼, 우회도로 이용 등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등 어린이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