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구의회는 18일, 의정지원실 세미나실에서 동구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13일에 예정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동구의회가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정종연 의장을 비롯한 7명의 동구의원이 모두 참석했으며, 강사로는 최민수 제윤지방의정연구소장이 초빙돼 「지방의회관련 자치법규(규정)의 제·개정 방안」을 주제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제도, 이에 따른 조례 제·개정에 대해 강의하고, 개정에 수반되는 의원들과 직원들의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정종연 의장은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될 동구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며 “원활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과 직원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