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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을 위한 전 직원 청렴 특별교육 실시

 

인천 남동구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 직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 교육은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됐다.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진행된 강의에는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이자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인 정승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 방법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행정의 신뢰가 담보돼야 추진하는 정책들이 구민의 공감을 얻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 수행 과정 중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동구는 ‘2022년 청렴 및 반부패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청렴 정책 추진단 구성 ,남동구 민·관 청렴 협의체 확대 운영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실시 ,청렴 해피콜제 도입 등 청렴 남동 구현을 위한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해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