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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혐의 박남춘 전 시장 '고발'

- “매립지 특별회계는 “주변 주민들 생명값”
- 매립지 특별회계는 정치인 쌈짓돈 전락 “이젠 주변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영흥도 자체쓰레기매립지 조성 등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한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을 사정기관에 고발했다.

 

이어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이하 매립지 특별회계) 617억으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 소재 890,486m2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 부지로 매입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인 인천 서구, 계양구, 김포 양촌읍 일원,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행해야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옹진군 영흥면 지역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으로 마련된 특별회계는 서구, 계양구, 김포 양촌읍 등 매립지 영향(우려)지역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다.

 

김 상임대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및 제 4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인 인천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에 사용해야 하며 세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명백하게 매립지특별회계를 전용했다”고 관련 신문고로부터 받은 공문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또,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인천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은 토지사용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누구도 매입하지 않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의 890,486㎡ 엄청난 규모 토지를 일사천리로 매입하여 원광인바이오텍 및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에 특혜의혹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원광인바이오 및 한국남동발전(주)가 추진하던 토지활용이 무산돼 수년간 방치된 토지를 박 전 인천시장이 매입함에 따라 큰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민선8기 인천시는 자체매립지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인천시에 수백억의 엄청난 손실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 박 전 인천시장을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국고 수백억을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고 전 매립지종료 추진단장은 박 전 시장의 행위를 동조한 혐의로 고발하면서 엄중하게 수사할 것과 고발된 전 매립지종료 추진단장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영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도 이날 “매립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목숨 값인데 정치인들 생색내기 쌈짓돈으로 전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임대표는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인천시가 전용 또는 유용한 자금은 즉시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비록 박 전 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며 향후 추가 고발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