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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감시정 도입으로 내·외항에 정박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 법 위반자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월 27일 감시정(초지진호)을 취항해 내·외항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직접 승선검색 및 무단이탈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초지진은 조선 효종 7년에 외세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강화도에 구축한 해안방어 요새로, 외세에 대항한 숭고한 민족정신을 상징

 

감시정을 통한 승선검색 결과, 8월 현재까지 운수업자가 표준화된 전자문서(EDI)로 전송한 선원명부의 성명 및 여권번호 불일치 등의 사례를 26건 적발한 바 있다.

 

그간 자체 감시정이 없어 내·외항에 정박 중인 선박까지 이동할 수단이 없어 운수업자의 보고에 의존해 업무를 처리해 왔지만, 내·외항 정박 선박이 급증*하고 항만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0년 만에 법무부에서 자체 감시정을 도입, 운영하게 됐다.

 

▲1983년 자체 감시정 운용 당시 외항정박 선박은 연간 약 4만 척임에 비해 최근 17만 5,000척으로 337.5%증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내·외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과 항만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해상을 통한 선원 등의 무단이탈을 방지하는 등 항만국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