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사고를 내고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집에서 들고 나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일으킨 음주교통사고를 신고한 버스기사를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는 앞선 오후 9시 5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종점에 정차 중이던 버스 뒷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나자 버스기사가 A씨의 음주 상태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됐다.
이에 경찰이 자진 귀가를 요청했으나 A씨가 인근에 있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일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며 “법률 검토 후 관련 혐의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