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 구광회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조합장선거 관련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 ▶
인천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