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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스카이72 골프장에 단전·단수한 김경욱 사장 기소...공익재산 보호위한 "불가피한 대응"

 

【사회 - 구광회 기자】골프장을 넘겨 주지 않는 민간사업자에게 2021년 4월 단전·단수 조치를 한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인천지검 형사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간사업자와 공사 간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공사 임직원들이 임의적으로 구제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단전·단수는 공익재산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재판을 통해 혐의 없음을 입증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스카이72 골프장 무단점유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다"며 "스카이72가 주장했던 공사의 사업자 입찰 관련 비리 및 배임 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지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카이72의 탈법적인 행태가 즉시 중단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한 공사의 단전·단수조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문제없음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공적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악의적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판례가 정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원의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골프장 민간사업자(스카이72)가 상고한 ‘부동산인도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해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해 영업을 지속해 온 스카이72(주)로 인해 2년여간 받지 못한 1천억원이 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