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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면 일석삼조(一石三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현재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시된 이유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재정자립을 돕고자 만든 법안으로 기부에 쓰인 돈은 지자체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쓰여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방재정의 확충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서 2023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으로연말정산때 돌려드리고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에 준하는 금액의 고향 농수산물이나 포인트 적립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습니다) 50만원에서 500만원을 기부하시면16.5%의 새액공제와 30% 금액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고싶은데 방법은? 첫번째는 농협 전국 지점에 가셔서 고향사랑기부를 하겠다고 말하고 원하는 지역명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ex 고흥군)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도하고 답례품도 받고 고향경제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