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제 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 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 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올해의 입법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우리나라 국회 사상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의된 기본법으로, 현 탄소중립기본법의 뼈대가 된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전환 원칙,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국민께 1호 공약으로 약속드렸던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상을 받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 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입법 활동을 인정받게 되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기후에 진심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한 공로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 으로 선정,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