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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 주민조례발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능성 높여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국민의 힘,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에 대해 청구하는 제도로 이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실시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제도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 정보시스템 등록 및 처리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 신설,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의무 규정,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3개월 이내)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성민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선도하는 제도로 더 많은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청구권이 보장되고 더 많은 구민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