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구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선거일 후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한 A를 4월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특정 정당의 기호 등을 부각해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 · 첩부하고, 첩부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등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서구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 ‧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